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제품 판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1 / 업태: 도매및소매업 / 세분류명: 통신판매업 /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소매업)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 주민등록주소 : 집 A (실제 거주지)
- 사업자등록 예정 주소지 : 월세로 임차 예정인 원룸 B (쇼핑몰 업무 사업장. 주민등록 전입 안 함)
<질의>
- 질의 1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까?
- 질의 2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면,
원룸 B 월세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예정임을 미리 통보하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합니까?
특약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