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사업자등록 할 때 특약사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제품 판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525101 / 업태: 도매및소매업 / 세분류명: 통신판매업 /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소매업)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 주민등록주소 : 집 A (실제 거주지)
- 사업자등록 예정 주소지 : 월세로 임차 예정인 원룸 B (쇼핑몰 업무 사업장. 주민등록 전입 안 함)
<질의>
- 질의 1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까?
- 질의 2 : 원룸 B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면,
원룸 B 월세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예정임을 미리 통보하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합니까?
특약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B원룸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합니다.
2. 별도의 특약은 넣어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원룸은 일반적으로 거주용임대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별도 임차한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도 무리없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여야 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가 확실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만 뒷받침된다면 가능하십니다. 계약 자체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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