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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해외배송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요
관세사분에게 어떠한 물품을 주문하면
관세사분이 그 물건을 사서 공항이나 항구를 거쳐서 저희 집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해주시는는 건가요??
관세사분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 어떠한 과정으로 저희 집까지 물건이 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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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상기의 많은 과정 중에서 관세사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업체에서 핸들링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국제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관세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1. 관세 및 세금 계산: 관세사는 수입 상품의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세관 문서를 작성합니다.

    2. 관세 관련 법규 준수: 관세사는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법규 및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관세를 지불하도록 안내합니다.

    3. 통관 지원: 관세사는 수입 상품이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도와줍니다. 이에는 수입 문서 작성, 통관 면허증 제출 및 검사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4. 국제 무역 계약 조정: 관세사는 수입 상품의 국제 무역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협상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5. 관세 분쟁 해결: 관세사는 관세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관세 당국과 협상하거나,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관세사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규제를 처리하고, 고객이 국제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관세사를 통한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신고서는 통관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관세사는 고객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합니다.

    2. 통관서류 작성: 수입신고서 외에도 통관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서, 운송서류,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이센스 등이 있습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력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관세 계산: 관세사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이 때, 관세사는 고객이 선호하는 관세 납부 방식(예: 선불, 후불)을 확인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4. 통관 검사: 고객의 수입품이 통관절차를 거치는 동안 검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고객의 수입품을 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합니다.

    5. 수입품 수령: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은 수입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고객의 수입품이 안전하게 수령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함께 수입품의 재고 및 운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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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새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의 주요업무로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 관련 업무절차 대행 및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사법 제 2조에서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사가 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으며,

    1) 수출입통관 : 수출입신고 및 요건학인, 관세환급, 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등

    2) 기업구제 : 세관조사 입회대리, 기업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기업컨설팅 등

    3) FTA활용지원 : FTA 적용요건심사, 원산지관리, 검증조력, 활용컨설팅 등

    2. 관세사는 해외직구 관련 구매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며, 단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쇼핑몰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인터넷 주문하면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업체들이 물류회사와 연계하여 운송, 통관 등을 거쳐 집까지 배송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관세사는 수입, 수출물품의 통관과정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뜻하며 이는 관세사가 대행하며, 운송자체는 운송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과정중에서 관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을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실제로 관세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수출입통관의 대행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이미 그를 처리하는 물류사(특송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세사가 개입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