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아버지 차량을 받았눈데 명의이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겐 친아버지눈 안계시고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신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랑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안올라가있구요.

어쨋든 그분의 2012년식? 소나타를 공동명의로 제가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께서 제게 제 명의로 이전해서 사용하라는데 어떻게 이전해야하나요?

이전에 필요한 서류랑 어디서 이전등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받는것인데 증여세? 그것도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나 차량 등기소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취득세만 소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