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를
먼저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