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출처,증여세질문드려요!
30대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자금출처,증여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에게 4억정도를 받기로했는데
-소득증빙이되면 상관없을까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자금소명시 통장내역을 검토하는건지?
-증여세를 내지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갚는쪽으로 하는게 나을까요?또다른방법이있을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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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면 통장내역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4억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바랍니다. 만약, 차용증을 하신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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