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는 비품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교체 책임을 지는 영역입니다.
사용 중 고장이 아니라 거미, 습기, 노후로 인한 내부 단선이라면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제품이면 이미 자연 고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세입자에게 중고 사서 쓰라는 요구는 임대인의 의무 회피일 수 있어 LH 임대 관리소에 바로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교체 총지가 갑니다.
민사까지 갈 문제는 아니지만 임차인 과실이 아님과 임대인 교체 의무가 원칙이므로 LH에 사실대로 접수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