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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상자를 좀 뒀는데 민원들어오면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저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복도에 물건을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자를 쌓아뒀는데 혹시라도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도는 공용 공간이며 개인의 창고가 아니므로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방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을 주는 일이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니라서 물건을 두면 안됨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치우셔야 되구요

    아파트가 여럿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빼야 합니다.

  •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 입니다.

    개인의 물건을 쌓아 두면 안됩니다.

    또한 복도에 물건을 적치해 두면 소방법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