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통로를 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이 1호집 옆으로 되어 있는데 1호집 거주자가 자기집 문 앞 부터 비상계단 입구
까지 개인 물건을 잔뜩 내 놓고 살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 하는데 무척 불편 한데 관리사무실 말고 다른 기관에 신고 하여 처벌이나 치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이웃끼리이니까 어느정도는 참으면서 살긴해야되는데
이게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그 집주인이 먼저 치우는게 가장 좋고
그래도 안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면, 그런 피난로에 물건을 적재하는것은
소방법위반이니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게 해결할수 있도록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물건 한두개도 아니고 잔뜩 내놓고 살고 잇는건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관리실에는 얘기해봤자 안통했을테니 제대로 신고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1차적으로 관리소에 얘기하여 개선되지 않으면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일정 기간 계도 후 개선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및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웃간 관계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