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전문대 복지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업 이후 15년이 지난 경우, 최신 규정과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관련 기관, 교육기관,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시험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현재의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