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작년(2019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누락 금액 반영 방법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앞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재신고하는 경우 바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달이 지난 후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 보단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접수방법: 세무서 방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
2. 접수시기: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2019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까지 가능)
3. 환급금수령시기: 신고서 접수 후 1~2달 이내(계좌이체로 수령)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순서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귀속연도 조회 -> 다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