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2021. 01. 03. 02:53

저는 회사원이구요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작년 연말정산때 연말정산을 잘못한것을 알게되었어요

소득공제를 더 받을수있는데 모르고 누락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세무서방문해서 환급받으면되나요

아니면 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

환급받을수있는 시기가 따로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이 있거나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공제 받아 환급이 될 경우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신 후 수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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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누락된 해당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해당연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납부 탭에서도 경정청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021. 01. 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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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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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 정산 진행시에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하셨군요.

        세금을 더 내셨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하실 수 도 있으나,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제항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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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기 보다는 홈택스 통하여 경정청구하는 편이 더 편리합니다.

          정해진 시기는 딱히 없으며, 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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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미비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이후 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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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가 된 2019년 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므로, 홈택스의 경정청구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5년 내에 하시면 됩니다.

              2021. 01. 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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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기한은 원래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당초 신고기한이 2020.5.31로

                그 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별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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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를 하였지만 수정하고 싶으시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고시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5년내에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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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작년(2019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누락 금액 반영 방법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앞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재신고하는 경우 바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달이 지난 후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 보단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접수방법: 세무서 방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

                    2. 접수시기: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2019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까지 가능)

                    3. 환급금수령시기: 신고서 접수 후 1~2달 이내(계좌이체로 수령)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순서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귀속연도 조회 -> 다음 이동

                    2021. 01. 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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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착오로 적용시키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누락되었던 소득공제 등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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