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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5.12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요..

작년에 이벤트 응모로 기타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네요..

이걸 신청해야하는지요??

신청하게 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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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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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현재 피부양자일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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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분리과세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납부하시는 등의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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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성격이 어떤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00만원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없다면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6%세율 적용될것입니다.

    원천은 아마 22% 떼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아마, 환급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하여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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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일시적인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전체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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