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성격이 어떤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00만원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없다면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6%세율 적용될것입니다.
원천은 아마 22% 떼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아마, 환급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하여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