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2% 별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먼저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 ㅈ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