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수고가많으십니다
저가 20녀년전에 구입한 토지(임야)약133평을 500만원에 매입하여 최근에 3300 만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양도세가얼마나 돌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세금납부를 언제까지해야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이른 날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300만 / 취득가 500만 / 보유기간 15년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330만원이 예상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잔금을 받고 팔았으면 11월말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행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