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에 9000만원으로 지목이 "답"인 땅을 300평 매수했습니다 .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15년동안 동네분에게 땅을 임대하고 매년 지료대신 농사지은 쌀 60킬로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생겨서 평당 72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매도가 2억1천600만원)
이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용인지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토지는 이천시 호법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사를짓거나 인근에거주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진않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는 취득세와 기타경비등에 따라달라질 수있으며 15년을 보유하였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표는 질문주신 내용에 나온 것들만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구한 것이니 절대 신뢰할 것은 못됩니다. 구조파악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