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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3.03.21

계좌개설시에 공동명의 계좌개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계좌개설할때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공동으로 개설시 체크카드나 인터넷뱅킹도 명의자모두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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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공동명의의 계좌개설은 불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은행계좌거래를 대표할 1인을 선정하여 해당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명의인 모두가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지참하셔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은행에서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예금주 모두가 입출금, 이체, 카드 발급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모든 예금주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각 예금주의 기본계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체크카드나 인터넷뱅킹도 예금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예금주가 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예금주 모두가 로그인하여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이므로, 각 예금주의 거래 내역 등은 상호 공유되며,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