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은행에서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예금주 모두가 입출금, 이체, 카드 발급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모든 예금주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각 예금주의 기본계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체크카드나 인터넷뱅킹도 예금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예금주가 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예금주 모두가 로그인하여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이므로, 각 예금주의 거래 내역 등은 상호 공유되며,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