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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라마카크39
영특한라마카크3923.09.27

차량사고 과실비율 8:2로 피해자인데

대인. 대물 사고로 가해자측에 대인비용과 대물비용 처리가 됐는데 보험처리비용을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차량은 3대로 동일증권입니다. 할증유예가 되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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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 외에 다른 사고건이 없다면,

    합의금으로 환입처리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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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환입하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사고라면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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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출된 보험금의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향후 할증이 되거나 할인받지 못하는 금애꽈 비교해서 보험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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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처리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환입처리할 금액이 많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할증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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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비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기시 보험료 산출후 계산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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