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과실비율 8:2로 피해자인데
대인. 대물 사고로 가해자측에 대인비용과 대물비용 처리가 됐는데 보험처리비용을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차량은 3대로 동일증권입니다. 할증유예가 되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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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 외에 다른 사고건이 없다면,
합의금으로 환입처리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환입하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사고라면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출된 보험금의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향후 할증이 되거나 할인받지 못하는 금애꽈 비교해서 보험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처리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환입처리할 금액이 많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할증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비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기시 보험료 산출후 계산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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