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과실비율 8:2로 피해자인데

대인. 대물 사고로 가해자측에 대인비용과 대물비용 처리가 됐는데 보험처리비용을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차량은 3대로 동일증권입니다. 할증유예가 되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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