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지급문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해서 과실비율이8대2가나온상태이고 차량수리에 있어서 시간이 지채되어 렌트이용기간도 끝난상태이고 현제는 병원치료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상태인데 추후에 보험회사에 교통비청구를 하면 받을수있는건가여?아님 렌트이용을 최대로 한상태이기때문에 교통비지급은 따로 없는건가여?참고로 상대방과실이8이고 제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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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비용은 차량의 수리 기간에 받는 것이고 통원 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다녔을 때 나오는 교통비는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
1일 기준 8천원이 보상되며 과실 상계하게 되면 6400이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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