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