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문 답변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원이 누가 있냐에 따라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엔 추가서류를 전혀 요청하지 않지만 등본에 형제자매가 같이 전입되어있는 경우엔 향제자매에 대한 무상거주사실확인원을 징구합니다.
일종의 형제자매가 주택구입자와 임대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향후 대출신청자의 대출금 미납으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전입된 형제자매가 가장임차인으로 활동하여 배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듯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세대원 누가있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또는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같이 전입할 예정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서식자료실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원, 신용정보제공동의서(무상거주인용), 무상거주인의 신분증 사본 을 추가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