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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왜가리249
행운의왜가리24921.05.16

보금자리론 조건 중, 세대주지만 세대원에 직계존비속 있어도 되나요?

보금자리론의 조건중에 신혼부부 아닌 미혼인데요

부모님과 형제랑 같이 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요건이나 소득요건은 만족하고요

본인 외 세대원이 있어도 대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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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배우자만 서류심사대상입니다.

    본인이 자격에 충족하시면 세대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않아시고 대출신청 하셔도 진행에는 문제없으세요.다만 세대원 중에 주택보유자가 있으시면 세금 중과세 해당 되므로 세대원중 주택보유자가 있으면 전출 시키시고 매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문 답변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원이 누가 있냐에 따라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엔 추가서류를 전혀 요청하지 않지만 등본에 형제자매가 같이 전입되어있는 경우엔 향제자매에 대한 무상거주사실확인원을 징구합니다.

    일종의 형제자매가 주택구입자와 임대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향후 대출신청자의 대출금 미납으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전입된 형제자매가 가장임차인으로 활동하여 배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듯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세대원 누가있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또는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같이 전입할 예정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서식자료실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원, 신용정보제공동의서(무상거주인용), 무상거주인의 신분증 사본 을 추가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