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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센스있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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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주담대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가능한가요?

부모님(60세 미만) 모두 유주택자인 집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커플입니다.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데,

대출 받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자더라도 부부는 별도의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후 주택담보 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혼인신고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충족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혼인 신고를 하셨어도 실제로 부모와 동거한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저렴한 월세라도 얻어서 그 곳에 세대주 등록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만 한다고 해서 부모님 댁에 살면서 바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주택이 있으시고 만 60세 미만이시면, 은행에서는 부모님 주택도 같이 사는 세대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시켜 대출이 어렵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전에 각자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 세대를 분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