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부동산업을 하면서 법인차량

법인차량 뽑아서 회계처리가 가능 한가요?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면 더좋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명의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을 부동산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