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파 시장에서 중고차를 산 친구가 있습니다. 간단한 정비를 하러 갔는데, 정비사가 침수차라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상에게 항의했지만 침수차가 아니라고 속여서 판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한다네요. 침수차를 침수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팔면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안적었다면 보상받지 못해요
그리고
차량구매후 바닥과 엔진룸에 토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정비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소견을 받았더라도..매매업체에서는 공사장에서 이용했을 뿐이라며..침수차량임을 인정안해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차량 구매시 침수차량 확인시 환불 가능 조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조약이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랜드 해체반입니다.
침수차 고지하지 않고 판매시 환불 가능 합니다 관할 구청가셔서 민원을 넣으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침수차를 허위로 판매시 환불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아치 딜러가 쉽게해주지 않겠죠..법대로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