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중고로 SUV를 구매했는데 차를 인도받고나서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중고차 딜러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당연 가능해보이고, 민사상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청부하며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된 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질문자분에게 침수차를 판매하여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