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1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인턴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1.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종종 주말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았는데요 (1) 주말근로한 날짜뿐 아니라 대체휴가로 받은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갈까요? (2)아니면 주말근로날짜만 포함될까요?
(1)<주말근무주>평일 근로날짜 (5) 주말근무(1) + 주휴 (1)
<다른 달 혹은 다른 주>대체휴가(1)
로 처리되는지
(2) 평일 근로날짜(5) + 주휴 (1)+주말근로(1)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로 처리되면 피보험기간이 166일로 14일정도가 부족한데, 일용직으로 채울 수는 없나요? 일용직은 10일이하로 일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어떤 경우에 10일이하로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