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길쭉한고양이245
길쭉한고양이24523.12.0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말근로 시 대체휴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6개월+1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인턴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1.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종종 주말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았는데요 (1) 주말근로한 날짜뿐 아니라 대체휴가로 받은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갈까요? (2)아니면 주말근로날짜만 포함될까요?

(1)<주말근무주>평일 근로날짜 (5) 주말근무(1) + 주휴 (1)

<다른 달 혹은 다른 주>대체휴가(1)

로 처리되는지

(2) 평일 근로날짜(5) + 주휴 (1)+주말근로(1)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로 처리되면 피보험기간이 166일로 14일정도가 부족한데, 일용직으로 채울 수는 없나요? 일용직은 10일이하로 일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어떤 경우에 10일이하로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횝니다.

    2. 일용직은 10일 이하로 일을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실업급여신청전 1개월 이내에 10일 이하인데 이것도 법 개정전 기준이고 지금은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1/3 미만으로 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