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율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으며, 시시각각 변합니다.
매매기준, 송금보낼 때, 받을때, 현찰 살때, 팔때 환율이 모두 다른데요.
매매기준 :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며,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을 평가할때 사용합니다.
송금보낼때 :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해외에 송금할 때 사용합니다.
송금받을때 :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사용합니다.
현찰 살때 : 원화를 외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
현찰 팔때 : 외화를 원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
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절차 인 경우,
회사에서 비용 인정도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보전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직원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회사가 직접 해당 달러로 결제를 하였다면, 적용 되어야 할 환율은 무엇 이었을까요?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송금보낼때, 또는 현찰 살 때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직원도 손해 보지 않고, 회사도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