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거래처의 미수금이 22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난 사업장 사장이 근무하는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경우 못받았던 미수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