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의 미수금이 22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난 사업장 사장이 근무하는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경우 못받았던 미수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사장분이 법인사업자 였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였나요?

    법인일 경우 폐업하는 경우 청구권이 사라져 채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일 경우는 받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것은 일단 협의사항일것이며, 소송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수금을 못받아 대손이 되었을시 소득 계산시 대손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등도 요건해당시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무는 사장의 채무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사장이자 대표이사인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를 사장에게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에서는 해당 미수금의 회수 여부 보다는 비용처리 여부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