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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의 미수금이 22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난 사업장 사장이 근무하는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경우 못받았던 미수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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