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궁금해요
2021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과세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3월 부터 가게 인테리어로 인한 적격증빙을 갖춘 자산등이 있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12월 까지 1과세기간으로 해서 계산하려고 보니,
예전에는 취득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은 제외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과세 변경시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일의 전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부가,서면3팀-1586,2007.05.25 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1년 1월~6월까지도 1과세기간으로 계산이 되어, 총 2과세기간이 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VAT포함) x 10/110 x (1-50%x경과된과세기간) x 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재고품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고 매입한 물품 중 재고로 남은 물품에 대한 신고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때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6개월 기준으로 25%의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50%의 상각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 x 3 과세기간(6개월기준)인 75%를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