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과세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3월 부터 가게 인테리어로 인한 적격증빙을 갖춘 자산등이 있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12월 까지 1과세기간으로 해서 계산하려고 보니,
예전에는 취득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은 제외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과세 변경시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일의 전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부가,서면3팀-1586,2007.05.25 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1년 1월~6월까지도 1과세기간으로 계산이 되어, 총 2과세기간이 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VAT포함) x 10/110 x (1-50%x경과된과세기간) x 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