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투표 선거가 여러가지 인데 외국인들도 참여 할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얻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주하는걸로는 투표를 못 해요

  •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한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