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에펠탑선장
국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할때 투표권이 주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튜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3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국내체류 외국인이 F-5영주권을 보유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박눈속의꽃
국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할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을대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한가로운오후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 외국이기때문에 국내에서 투표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투표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