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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도 투표권이 보장되나요?

국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할때 투표권이 주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튜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3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 국내체류 외국인이 F-5영주권을 보유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할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을대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 외국이기때문에 국내에서 투표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투표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