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4촌도 결혼하던데 우리나라는 불가 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6촌은 어떤가요? 6촌끼리는 결혼해서 혼인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 간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6촌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8촌까지는 결혼이 안되고 9혼부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한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촌끼리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