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 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