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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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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개설 시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이번에 애들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은행가기전에 먼저 문의해 봅니다.

혹시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는 지인이 나이 제햐이

있다고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입출금 통장 개설 시 나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스스로가 개설할 수 있고

    그 아래 나이라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 나오자 마자 만드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명의의 통장 개설은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서류'와 '방문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입출금 계좌 개설 자체에는 하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도 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개설이 불가하여 반드시 부모님이 대리인으로서 방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아이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로 인해, 처음 만들면 하루 인출 한도가 30~100만 원 내외로 제한됩니다. 방문 시에는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기본증명서 (상세), 부모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 입출금 통장은 만 14세 이상부터 직접 개설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개설은 은행마다 규정이 틀리니 개설하려는 해당은행에서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들수 있는것은 만 19세 이상 부터입니다.

    그전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갓난아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서 통장 계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개설을 원하는 은행 어플에서 먼저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나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비대면으로도 자녀 은행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준비하시고 정부24 어플에서 가족관계증명원과 기본증명서(각각 부모 명의, 자녀 정보 추가) 발급 후 해당 금융사에 전달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독 금융거래는 만 19세 이후 대부분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시 기본 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시 나이 제한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방문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록도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본인이 직접 은행에가서 만들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는 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부모가 대신 동의를 해주면서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이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