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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떄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아이가 대학갈때를 대비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아이명의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예금이나 적금같은 경우 나이제한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이나 적금 나이 제한 없습니다

    • 아이의 입출금통장도 요즘은 꼭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예금적금도 입출금통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하에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만들어 넣어주실 때는, 자산의 양도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할 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하에 본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교육비나 큰 지출을 대비해 꾸준히 자금을 모아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 상품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기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특정상품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입출식예금 상품의 가입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적금에 나이제한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적금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면 추가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이나 적금은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자와 원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