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그대로 재개하시면 되지만 다시 소득이 없을 것 같으시면 납부예외를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