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시작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관련 서류가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이 없어서.. 근로장려금 14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직 사업도 준비상황이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재개서류가 왔습니다..

혹시 몰라 쓰는 돈마다.. 사업자 영수증으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재개서류가 왔을 경우, 소득이 없는 부분이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재개했지만 소득이 전혀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는부분으로 증빙을 갖추어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그대로 재개하시면 되지만 다시 소득이 없을 것 같으시면 납부예외를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