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1회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에 두번하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합니다.
2.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에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크진 않겠지만 결손처리 되어 향후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매출이 전혀 없다면 기부금도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