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무매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구직급여는 작년 4월에 끝났고, 현재까지 소득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1. 개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2번 해야하나요?
2. 기부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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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번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개업을 2022년에 하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며
개업을 2023년에 하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곤느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이 있으신 경우 작년 4월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1회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에 두번하나,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합니다.
2.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에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크진 않겠지만 결손처리 되어 향후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매출이 전혀 없다면 기부금도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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