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이름처럼 '실(제로)손(해본)의료(비용에대해서 보장하는)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냈다면,
이후에 실제 낸 의료비의 70~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부 항목 제외, 약제비 가능, 의사의 진단이 없거나 미용, 예방 차원의 치료는 보상 불가)
물론 MRI도 보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도 영리기업이다보니 아픈 사람이나 과거에 아팠던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금을 줄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 예로, 보험은 가입 전에 보험사에 자신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 고지 내역을 보고 보험사가 판단하여 가입이 거절되거나, 할증 또는 부담보 등의 제약이 걸릴 수도 있죠.
질문자님께서는 최근에 "소염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은 따로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만 가능하다면 바로 다음날에 병원에 가셔도 보장이 되지만,
워낙 인수절차가 까다로운 보험상품이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신지 심사를 받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항같은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