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듯이,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3.3%만을 원천징수하는 관계로 연간 천만원 내외의 적은 소득이 아니라면 환급이 어려우며,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