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어플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 무지한 일반 소시민 근로자 입니다.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잇다구 하여 조회해 보았으나 저는 0원으로 나옵니다.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듯이,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3.3%만을 원천징수하는 관계로 연간 천만원 내외의 적은 소득이 아니라면 환급이 어려우며,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주 소득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쩜삼 어플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어플로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3.3프로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소득자인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해보시고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삼쩜삼 어플 사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삼 어플은 문제점이아직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같은게 생소하신분들이 간단하게 해서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정보가 안뜨는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문제가있기때문에 연말정산하시는게 속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의 경우에만 3.3%원천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3.3사이트에서 공제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세요? 그럼 삼쩜삼(3.3)이라는 숫자가 익숙할 터. 삼쩜삼(3.3)은 프리랜서가 일하고 용역비를 받을 때 떼이는 세금 비율입니다.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월급날 ✔3.3%가 공제된 금액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3.3%의 공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업주에게 받는 비용의 맨 앞자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적은 비율일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주는 사업자 측에서 대신 내는 원천징수 비용이자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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