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등본상 주소지는 A시, 3년약정에 15개월 쓴 곳이 B시, 현재 이전설치 할 곳이 C시로 지역구가 전부 달라요
제가 B와 C 지역은 장기거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원룸을 룸메이트와 살게 되었는데 C지역의 건물주분께서 kt단독으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lg기사님이 실사나오시고는 공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저에게 해지 위약금 50% 지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설치 진행했던 것이고, 제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lg잘못도 없다는 전제를 끼워 넣어놓고는 그래서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네요??
공사해야 되니까 건물주가 반대하는 건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