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조건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시에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또는이 아니며 둘다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거나,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