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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알파카211
반가운알파카21122.01.16

월세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대상 이랑 조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세액공데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지 월세 기간이나 금액도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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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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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시고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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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10%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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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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