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를 사업자로부터 한 이후에 부모님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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