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갈아타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통 은행에 돈을 빌려서 대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 더 저렴한게 나와서 갈아탈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와 서류,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출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란 기존에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
자신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과 소득, 재직 등을 파악하여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봅니다.
전세 집을 구하고 은행 가심사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집을 찾고,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담당 대출 상담사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주고 대출 실행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영수증,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심사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금을 송금하고 잔금을 입금합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잔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합니다. 잔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하루 전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임차인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 만기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중 전세 자금 대출로 받은 금액을 먼저 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혹시 임차인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어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절대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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