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시가를 확인하여 법인에서는 매매대금을
개인에게서 수령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장부상에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캐피탈에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에 담보
되엉 있는 대출 채무를 개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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