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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라마카크122
박식한라마카크12221.05.0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문의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격보니까 자격에 충족되지 않더라구요

혹시

작년 9월 입사해서 9,10,11,12 월 만 계산이 되서 그런거일수도 있나요??

2000만원 미만이 아닌데 문자가 와서 당황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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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입사하셔서 9월, 10월, 11월, 12월 소득만 있으시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 시에는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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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사 전 1~8월 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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