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격보니까 자격에 충족되지 않더라구요
혹시
작년 9월 입사해서 9,10,11,12 월 만 계산이 되서 그런거일수도 있나요??
2000만원 미만이 아닌데 문자가 와서 당황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입사하셔서 9월, 10월, 11월, 12월 소득만 있으시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 시에는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사 전 1~8월 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