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리고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