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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쇠오리126
너그러운쇠오리12622.02.01

신탁등기기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여러번 신탁등기 및 말소가 되어 있고 소유자도 여러번 바뀐 상태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을구에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하고나서 갑구의 과거이력처럼 현 임대사업자가 또다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신탁등기를 거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용으로 매물을 내놓은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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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후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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