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정도 전에 복비20만원정도 드리고 단기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나서 영수증은 안받은거 같은데요.. 혹시 단기 전대차 계약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영수증도 시간이 지난지금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서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 월세는 과거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