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1페이지의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하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세액이 7만원으로 7만원 모두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이상의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