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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참을성있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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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월세첨부했는데 환급을 못받았어요

현재 육아휴직 중 이구요 월세 1000/43 거주 중이에요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월급날이란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월세관련 서류 모두 첨부했습니다 근데

환급금이7만원이에요 월세금은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1페이지의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하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세액이 7만원으로 7만원 모두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이상의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한 환급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안에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전에 이미 100% 환급이 되어 더이상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