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임의로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민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임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임의로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반환 및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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