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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38
유망한표범13824.02.05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제품 금액은 13만 4천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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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as기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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